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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조기폐차, 운행제한, 저감장치 부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배출가스5등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이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을 분류하는 등급으로,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운행 제한 정책,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기준

등급 구분의 필요성

등급제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의 규제 및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5등급기준

스 5스배출가스 등급 구분 기준

등급 적용 기준 대상 차량 예시
1등급 전기·수소차 아이오닉, 코나EV 등
2~4등급 차량 연식 및 배출기준 만족 휘발유·LPG 차량 (2006년 이후)
5등급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배출가스 Euro-3 이전 차량

배출가스5등급기준

스 5스 5등급 차량 판정 기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 경유 차량일 것
  •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 유로-3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휘발유나 LPG 차량은 대부분 4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며, 경유차 중심으로 5등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배출가스5등급기준

스5스5등급 차량 확인 방법

  1.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등급조회’ 메뉴 클릭
  3. 차량번호 입력 및 조회
  4. 등급 확인 및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대상 확인

모바일이나 PC 모두 조회 가능하며, 조회는 무료입니다.

배출가스5등급기준

스5스5등급 차량의 불이익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의 상시 운행 제한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단,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하면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5등급기준

스5스5등급 차량 보유 시 가능한 지원제도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최대 1000만 원 이상)
  •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금
  • 폐차 후 저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배출가스5등급기준

주의사항

  • 등급 기준은 환경부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별 운행 제한 범위 상이함
  •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배출가스5등급기준

마무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은 환경정책의 핵심입니다.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또는 저공해차 전환을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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